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전사일이 법적으로도 시신 인양일로 정정됐습니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남편의 전사일을 수정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상사는 2002년 7월 1일부로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해 6월29일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전사일이 이날로 정해지면서 계급 특진이 추서됐지만 당초 진급이 예정됐던 중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그간 한 상사가 해전 당시 중사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었던 점을 들어 상사로 진급을 추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법원에도 제적부상 사망일을 해전 발생일이 아닌 시신을 인양한 날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김 씨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해군 전공사망심의위원회는 이런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달 10일 한 상사의 전사일을 그의 시신을 인양한 2002년 8월 9일로 변경하고, 상사 추서 진급을 승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법원, 제2연평해전 故 한상국 상사 전사일 정정 결정
연평해전 발생일서 시신 인양일로 정정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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