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법 관련 업무를 하고 광고했다며 미국 이민법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1곳과 소속 외국 변호사 2명, 국내 변호사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협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미국 변호사 A 모 씨가 국내 변호사들을 채용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을 인가받아 연 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으며 외국법·이민 관련 상담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란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변협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외국법 자문사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현재 불법입니다.
변협이 외국법 자문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가 많게는 1천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변협에 등록된 외국법자문사는 71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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