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허 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슬로프를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나 방향을 조절해 다른 사람과 충돌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충돌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씨는 지난 2013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쯤 강원도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슬로프 우측에서 스노보드 강습받던 A씨와 충돌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스노보드 충돌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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