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은 혐의로 34살 정 모 씨를 부산 영도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쯤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의 한 가게 앞에서 서행하는 42살 김 모 씨의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넣어 다친 척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2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보행자가 많아 차량이 서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여성 운전자를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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