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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 감추는 광고판…보안대 출신에 특혜

<앵커>

운전하다 보면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옥외 광고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대 출신 군인들이 광고권으로 특혜를 누려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의 한 도로입니다.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가림 간판이 옥외 광고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광고판이 정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단가도 높습니다.

[광고업체 관계자 : 파주 쪽으로 가면 기본이 월 1,500만 원이고 더 (북쪽으로) 들어가면 월 1,300만 원 끝에 있는 건 9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광고를 관리하는 업체는, 기무사 전직 군인 출신이 차린 회사였습니다.

군부대에서 수의계약으로 광고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광고판의 경우, 광고비가 월 2천만 원에 달하는데, 허가권을 준 군부대와 광고 영업을 한 대행업체에 10에서 20%의 수수료만 주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관리 업체 몫이었습니다.

[광고 대행업체 관계자 : 조명도 안 들어가고 설치만 하는데, 설치비가 몇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에서 끝나는 수준인데, 거의 20년 동안 (사업권이) 보장이 됐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광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국방부 훈령을 폐지하고, 가림간판도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며, 보도된 광고 단가는 실제 광고 단가보다 높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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