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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 취소하면 환불 안돼"…이상한 약관

<앵커>

휴가철, 렌터카 관련 분쟁이 생길 때마다 업체들은 약관에 있다며 요지부동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업체들이 만든 약관을 살펴봤더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았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정상 씨는 렌터카 계약을 하고 불과 3시간 만에 취소를 했는데도 계약금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이틀 뒤에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했던 게 빌미가 됐습니다.

[유정상/피해 소비자 : (업체) 약관 상, (사용일로부터) 닷새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돈을 안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업체 측은 "약관에 정해진 대로 했다"면서 요지부동입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 소송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저희가 한두 번 (소송)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약관은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한 시각보다 24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겁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이른바 면책금을 사고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규정해 놓은 업체들의 약관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 (면책금 50만 원을 정해놓은 경우는 못 봤는데요.) 렌터카 업체들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소비자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렌터카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니, 업체 측이 약관을 제시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고 면책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업체의 약관을 표준약관과 꼼꼼히 비교해 본 뒤 계약서를 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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