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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왜 넘어" 운전자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4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협하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 비록 협박에만 그쳤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21일 밤 12시45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김 모(25) 씨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과 과도를 꺼내 보이며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며 김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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