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료 여교수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성균관대 교수 이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동료 교수와 대학원생들과 함께한 엠티에서 여교수 두 명에게 "같이 잘 방을 잡으라"며 어깨와 팔, 손목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성균관대 측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추행을 당한 피해 교수가 경찰에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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