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절도 가담 사실을 발뺌하던 조직폭력배가 먼저 구속된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다가 검찰에 꼬리를 밟혔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23)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후배 2명과 함께 지난달 9일 오전 1시 13분 광주 남구 한 금은방에서 출입문 열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귀금속을 훔치려다가 비상벨이 울리면서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공범 B(22)씨만 구속 송치하고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A씨의 가담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교도소 접견 녹취 파일을 분석한 결과 A씨는 구금된 B씨를 면회하면서 동료 조직폭력배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교도소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겁을 주고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나는 빼줘"…공범에 허위진술 종용한 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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