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계종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 후속절차 중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최종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재심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오늘(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재심 판결을 계기로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29일 개최되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종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중앙종무기관도 이 문제가 여법하면서도 엄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 즉, 승적의 영구박탈 이라는 징계를 받은 서 전 총무원장은 지난달 18일 조계종 사법기구인 재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 전 총무원장은 승적 회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조계종 승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승려단체와 재가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종헌 종법에 어긋나며 1994년 종단 개혁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입장문에서 "조계종과 한국불교는 94년 종단개혁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확립했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 종단의 기틀인 19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엄정하게 수호하면서 지속적인 종단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