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스스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한 데 대해 병원이 증세 악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증으로 서울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45살 김 모 씨가 퇴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병원 측에 재발 방지와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에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의료행위가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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