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52살 A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 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천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 원,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D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 원은 족히 된다고 피해자는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고 말하며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피해자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인분교수, 밀린급여 249만·위자료 130만 원…이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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