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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권재홍 앵커 부상' 과장은 있지만 허위 아냐"

대법원1부는 MBC노조가 "파업 당시 권재홍 앵커가 노조원의 출근저지로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MBC는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권재홍당시 보도본부장이 퇴근길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권 부사장은 퇴근 당시 십여 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또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 한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는 권 부사장이 승용차에 탑승한 후에 조합원들과 청원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해당 보도는 허위이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을 하려며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마치 노조원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MBC에게 정정보도를 명령했고, 원고에게 2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 전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보도내용을 보면 조합원들이 권 부사장의 신체에 직접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없고, 조합원들이 극히 폭력적이거나 과격하다는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로 조합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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