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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는 대출' 금지…심사도 깐깐해진다

<앵커>

이미 1천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도록 하자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주택 담보대출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은행 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집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67%는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만 갚아나가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조대연/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이용 직장인 :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내게 되면 거의 현재 갚는 2배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경우 상환부담이 커져 빚을 못 갚는 대출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구입용 장기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방식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출심사도 상환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춰 강화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주는 방식은 가급적 쓰지 못하도록 하고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의 소득증빙 자료로 엄격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빚을 못 갚고 파산하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집만 포기하면 더 이상의 상환책임을 묻지 않는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오는 12월 도입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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