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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보여달라' 요구에 거절 안해도 "아동학대"

<앵커>

아동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이 거부하지 않더라도 정서 발달을 해치는 학대라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10살짜리 초등학생 B양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만난 적은 없었던 B양에게 A씨는 영상통화 도중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말했고 B양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3차례나 이런 짓을 저지르다 B양의 어머니에게 들켰고, 군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상대가 거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로 이뤄진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2심 군사법원은 "피해 아동이 A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거부했더라도 전화상으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순 없었다"며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 학대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고, 이는 일반인의 도덕관념으로 볼 때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아동의 경우 저항이나 현실적인 고통이 없었다고 해서 학대가 아니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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