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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어장' 놓고 어민 갈등…300여 척 해상 시위

<앵커>

경상남도 어민들이 오늘(22일)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모호한 해상 경계 때문에 조상 대대로 해오던 황금 어장에서의 고기잡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송성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남 지역어선 300여 척이 일제히 남해 미조항을 빠져나갑니다.

어민들이 달려간 곳은 20분 거리에 있는 멸치잡이 황금어장입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 곳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경 경비정들도 출동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바다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사이의 경계해역입니다.

전남과 경남이 서로 자기 해역임을 주장하고 있는 곳인데, 대법원은 국토 정보 지리원의 지형도를 근거로 전남도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성민/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 대책위원장 : 우리 경상남도 전체 어업인들이 1년 연중 잡아 올리는 전체 어획고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는 경남 쪽으로 5km가량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창영/경남 남해군 수협조합장 : 국가 지리원이 섬과 섬을 표시하는 일제시대에 해 놓은 것을 도 경계로 대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해 온 어업구역을 지금 빼앗긴 겁니다.]

그동안 어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가중된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한몫을 했습니다.

해상 경계 설정의 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경남 어민들은 집회에서 정부에 경계 수역을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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