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저층 고급 아파트만 골라 1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전국을 돌며 저층 고급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18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총 1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급 아파트에는 훔칠 물건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기 쉬운 저층만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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