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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푼돈만 훔친다'…순간 욕심에 들통 난 좀도둑

적은 금액만 훔쳐 피해자들이 절도 피해를 당한 건지 단순 분실인지 헛갈리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오던 '좀도둑'이 순간 욕심을 억제하지 못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배 모(32)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2년 넘도록 심야 시간에 빈집이나 주인이 잠든 주택 등에 들어가 현금을 훔쳤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배 씨는 대부분 무직인 상태로 절도를 통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해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다른 도둑들과는 조금 다른 수법을 사용해 2년 6개월이 넘도록 자신의 범행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일단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주택에 들어가면 주인이 있든 없든 가방이나 지갑에서 현금만 노려 훔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지갑 속에 얼마가 있든 신용카드 등을 제외하고 평균 10만 원 정도만 돈을 빼낸 것입니다.

가장 적게 훔칠 때는 3만 원만 들고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도둑을 맞은 것인지 다른 곳에서 돈을 빠뜨렸는지 헷갈렸고, 결국 피해자 31명 중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시간도 주로 오전 2시에서 늦어도 오전 5시30분까지로 정했고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절도행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동 수단 역시 대포차를 이용했고, 범행 대상도 폐쇄회로(CC)TV 등 보안시설이 많은 아파트와 상가를 피해 주택가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8일 배 씨는 여느 때처럼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황 모(55·여)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배 씨는 이날도 황 씨의 손가방 2개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가방에 45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발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워낙 큰 금액을 손에 쥔 배 씨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그대로 들고 나왔고, 결국 황 씨의 신고로 대포차 추적을 펼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전까지 배 씨가 훔친 돈은 모두 30차례에 걸쳐 85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워낙 적은 돈을 훔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아 장기간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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