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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회사 감독받으면 근로자"

채권추심원 근로자 인정…실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성 판단해야

계약서 상에는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실적관리와 지휘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며 3~9년 동안 이 회사 소속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대한 수수료만 받았지만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근해 일하고 실적과 출퇴근 상황을 점검받았습니다.

지난 2008년 이 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직원 교육도 없애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측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했습니다.

김 씨 등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꾼 2008년 이후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지시감독을 가능하게 한 각종 조항 등이 2008년 이후 사용된 근로계약서엔 대부분 삭제됐다며 그때부터는 이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이 그 뒤에도 종전 계약서를 쓰는 등 계약서 양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출퇴근과 업무실적을 계속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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