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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

<앵커>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프선수 배상문 선수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프로골프선수 배상문 씨가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배 씨가 아닌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 씨가 미국에서 상당 기간 선수활동을 하면서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원고 주장대로 금전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병역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면 군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하계올림픽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참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미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상문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받아 미국 프로골프투어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습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올 1월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배 씨가 귀국하지 않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배 씨를 고발했습니다.

배상문 씨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오늘(22일),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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