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은행 대출 까다로워진다…'상환능력' 심사

<앵커>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대출심사가 담보가 아니라 소득을 살펴보는 상환능력 위주로 바뀝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오늘(22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정책 당국은 1천100조 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담보가 아니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이 중심이 됩니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의 원리금 상환 정도도 고려하도록 해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장기 또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도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경우 실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금리가 높아질 경우를 가정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 대출에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금융권의 토지와 상가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한도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