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번 달부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시비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배 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외제 SUV 차량을 탄 배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10분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도로 병목구간에서 이 모(23)씨의 경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1㎞를 따라가며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이 씨 차량을 막은 뒤 이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배 씨는 경찰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양보를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도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유 모(22)씨와 박 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와 박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0분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서구 동대신동까지 무려 8㎞를 무리한 차선변경·앞지르기를 하거나 상향등을 켜면서 서로의 운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준중형 승용차를 몰고 가던 유 씨가 차선변경을 하던 박 씨의 경차를 향해 상향등을 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박 씨와 유 씨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8㎞가량을 곡예하듯 위협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애초 박 씨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두 사람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해 전국에서 모두 136건을 적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끼어들기에 '욱'…순간을 못참은 보복운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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