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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어떻게 다뤘길래…'망가진 가방', 보상은?

<앵커>

비행기로 여행할 때 큰 여행 가방은 이렇게 수하물로 부치고 나중에 찾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짐을 찾고 보면 짐가방이 깨지거나, 안에 넣어둔 물건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방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럴까 황당하죠? 이런 경우 짐가방은 보상을 받지만 내용물의 피해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던 이서형 씨는 수하물로 부쳤던 여행 가방이 부서진 걸 현지 공항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서형/수하물 파손 피해자 : 처음에 캐리어 가방을 받고 나서 가방이 깨져 있는 걸 알았고요.]

가방 안에 넣어둔 선글라스와 전기면도기, 상비약 보관함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여행 가방값 일부만 보상해주겠다고 했을 뿐 다른 물건들은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당하죠.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들 거였어도 가방을 이렇게 다뤘을까. 본인들 것이 아니어서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이 항공사 약관에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전자제품, 귀중품은 수하물로 부치는 가방에 넣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 직원 : 파손 위험이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방 안에 물건들은)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항공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과도한 면책조항을 운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불공정한 약관들은 향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하물 파손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681건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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