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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 법' 소위 통과

<앵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당시 6살이던 태완이에게 누군가 끔찍한 황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태완이는 치료를 받다 숨졌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고 공소시효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9년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동안 투병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사건 당시 기준으로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맞서 태완 군 가족이 법원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1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박정숙/故 김태완 군 어머니 (지난 3월) :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물러설 수 있겠어요.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없다면 이것은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부터 25년으로 늘었는데, 아예 폐지하자는 이른바 태완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태완이 법' 대표 발의 :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생겼고 디지털 수사가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가 보존되므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태완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살인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은 언젠가는 범인이 잡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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