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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에 앙심 품고 살해…육절기로 시신 훼손·유기

검찰이 경기 화성 60대 여성 '육절기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화성에서 실종된 67살 A씨가 살해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져 있던 유력 용의자 59살 김 모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씨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 씨가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리 구입한 육절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시신을 잘게 훼손한 뒤 상자 여러 개에 나눠 담아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김 씨가 상자 여러 개를 화물차 조수석 뒤쪽에 싣고 개울가 부근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 만큼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버린 육절기를 초정밀 감식한 결과, 육절기 단면 100여 곳에서 살점 등 피해자의 DNA를 확보했으며, DNA분석결과 장기 등 살해하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 없는 여러부위의 인체조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살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A씨 남편 사망 이후 A씨에게 '예쁘다. 친구하자'고 말하는 등 구애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한데다, 별채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토지보상금을 받은 A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범행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소유 별채에 세들어 살던 김 씨는 지난 2월9일 경찰의 감식을 앞두고 자신이 살던 별채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 차량에서 A씨 혈흔을 확보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 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경찰과 함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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