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안 통과로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거듭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사흘째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어제보다 1.33% 하락한 5만9천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물산 종가가 6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이후 처음입니다.
제일모직도 종가도 어제보다 2% 하락한 17만 천500원을 나타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합병안이 통과된 지난 17일 주주총회 이후 3거래일 연속 떨어져, 주총 전날인 16일 각각 6만9천300원, 19만4천 원에서 오늘까지 각각 14.57%, 11.60% 하락했습니다.
두 회사의 주가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각각 213억 원어치, 137억 원치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내다판 물량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745억 원과 58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34.01%까지 올라갔던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율은 31.6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 주가는 삼성물산의 경우 5만7천234원, 제일모직 15만6천493원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에 점차 근접하고 있습니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1조5천억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삼성물산 보통주 지분 16.21%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하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지난 2일부터 16일 사이에 합병 반대 의사를 거래 증권사에 통보했어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누구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주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주주는 전체의 1% 남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으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지극히 작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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