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화성 60대 여성 '육절기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여성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됐지만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2월 화성에서 실종된 A(67·여)씨는 살해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유력 용의자 김 모(59)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 김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만 기소한 지 133일만입니다.
김 씨는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씨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 씨가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리 구입한 육절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시신을 잘게 훼손한 뒤 상자 여러 개에 나눠 담아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김 씨가 상자 여러 개를 화물차 조수석 뒤쪽에 싣고 개울가 부근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한 만큼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버린 육절기를 초정밀 감식한 결과, 육절기 단면 100여 곳에서 살점 등 피해자의 DNA를 확보했으며, DNA분석결과 장기 등 살해하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 없는 여러부위의 인체조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살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올해 1월말부터 김 씨가 인터넷을 이용해 '인체해부도', '인체해부학' 등 관련 내용과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육절기, 골절기, 띠톱, 민찌기 등을 다수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작년 9월 A씨 남편 사망 이후 A씨에게 '예쁘다. 친구하자'고 말하는 등 구애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한데다, 별채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토지보상금을 받은 A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범행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4일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A씨 소유 별채에 세들어 살던 김 씨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그의 주거지를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9일 경찰의 감식을 앞두고 자신이 살던 별채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 차량에서 A씨 혈흔을 확보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 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경찰과 함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후 김 씨가 쓰다버린 육절기에서 A씨의 피부, 근육 등 인체조직이 검출되자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구애 거절에 앙심, 살해 후 육절기로 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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