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오늘(2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같은 식으로 대화를 하면 같은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 해결 절차에 들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를 했지만 협의 기간 안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협의 기간이 끝난 어제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이 제소하면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이후 WTO가 지정한 전문가가 양국 정부의 주장을 청취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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