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 개발 배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영장 김정윤 기자 Seoul 작성 2015.07.21 11:13 조회 조회수 검찰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자원개발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비싸게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 투자해, 회사에 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89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코스피 급등 부른 뜻밖 배경 있었다…"악순환 종료" 들썩 동영상 기사 "2년 뒤 수익" 깜짝 발표…'삼전 25만 원' 주목하는 이유 동영상 기사 민주당, 유일한 반대 1표 나왔다…"국민 눈물" 의원 정체 동영상 기사 [단독] 법 통과 1시간 전 '슬쩍'…국회로 온 '의문의 서류' 동영상 기사 인파 달려들자 경찰 결국 '포기'…시신 19구 무더기 발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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