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인권변호사 등을 사칭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정 모(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 북구 호계동과 중구 학성동 일대의 노래방을 돌며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85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평소 '인권변호사', '불법단속 선도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인권변호사야" 영세상인 돈 뜯은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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