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용 면세 담배를 빼돌려 내국인에게 판매한 도매업자가 1심에선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4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미군부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뒤 도매상인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면세담배를 사들여 총 2억 9천만 원 상당을 일반인 정 모 씨에게 팔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배도매업'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해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담배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사들였고 이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했으므로 법에 규정된 '담배도매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영외로 빼돌려 판매한 김 씨의 행위에 과태료는 부과하지만,김 씨가 '담배도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했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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