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온 유지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팔다리 부분을 길게 만든 '래쉬가드'라는 수영복 제품들이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조사해 봤더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즘 수영장을 가보면 비키니보다 긴소매 수영복, 래쉬가드를 입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원래 수상스포츠용 의류였는데 피부 보호 같은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선화/경기도 양주시 : 자외선 차단 효과도 탁월하고, 안전적인 문제도 맨살이 드러난 것보다는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의뢰해 12개 래쉬가드 제품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2개 중 6개 제품이 바닷물과 햇빛 등에 4시간 이상 노출하니 색이 변했습니다.
번쩍이는 형광색을 비롯해 색이 강할수록 변색이 심했습니다.
2개 제품은 마찰 시험에서 찢어지거나 올이 뜯기는 등 내구성이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상처 입지 않도록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점을 광고해왔는데 실제론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품질 인증 표시인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김진아/한국 소비생활연구원 실장 : 안전성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영복을 구입하실 때 KC 마크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한국 소비생활연구원 측은 조사 제품 모두 자외선차단 기능은 기준치를 넘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이용한,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