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도 밖으로 불법이동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맹모(33)씨 등 7명과 내국인 알선책 이모(3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맹씨 등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컨테이너에 숨어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 S호를 통해 제주도 밖으로 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이탈 시도 무사증 중국인 7명·알선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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