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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피해 도망다니던 30대 상가 털다 덜미

30대 성범죄자가 출소 뒤 전자발찌 착용을 피해 도망 다니며 도둑질을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특수절도)로 장 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 청주시 서원군의 한 식당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와 대전 일대를 돌며 총 24회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강도강간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2012년 3월 출소한 장씨는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부터 10년간 부착 명령을 받자 이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경찰에서 "출소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화가 나 도피 생활을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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