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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운전기사 공동소유 허용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 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연식이 9년 이하인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으면 9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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