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로 강남과 분당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환자들에게 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목적으로 불법 이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병원들에 건당 수백만 원을 받고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아 백혈병과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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