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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법원 사건 실수로 맡은 전관 변호사 징계 정당"

판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도 안돼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의 관할 사건을 실수로라도 수임했다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A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2년 부산지법 판사로 퇴직한 A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부산지법에 접수된 한 부동산 압류 신청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퇴직한 판사에게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맡는 것은 현행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A 변호사는 사건이 부산지법이 아니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할인 것으로 착각했다며 고의가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 사유가 안된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을 수임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부산지법에 3차례나 제출했다며 스스로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A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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