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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내일 첫 지급

<앵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새로 바뀐 맞춤형 기초생활 복지 급여가 내일(20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 조사를 마친 1만1천 명이 우선 급여를 받게 되는데, 기존 기초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했던 한 80대 여성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전엔 부양 의무자의 월 소득이 176만 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없었는데, 이달부터 월 소득 기준이 344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지금 기초연금 20만 원, 그거 나오고 있죠?) 그것만,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는 아무것도….]

새로 바뀐 맞춤형 기초생활 복지 급여 신청자는 42만 명입니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가 끝난 1만1천 명이 내일부터 맞춤형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7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복지급여는 수급자의 월 소득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422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소득 기준도 조금씩 달라 가구마다 형편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생활 복지급여 신청 희망자는 전 월세 계약서를 비롯해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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