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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신발 살때는 유명사이트에서 카드 결제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자와의 의견 차이로 구매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상거래에서 구입한 신발과 관련해 접수한 불만 721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269건, 3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하자, 광고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구매취소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한 사례는 179건으로 전체 거부사례의 66.5%를 차지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는 51건, 7.1%, 수제화임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는 39건, 5.4%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약철회 거부 다음으로 불만이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는 '늦어지거나 잘못된 배송'이 전체의 19.4%인 1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약철회 후 환급 지연 불만은 69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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