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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왜 안 와" 다투다 숙부 살해 20대 '감형'

'추석 명절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다투다 숙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숙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조 모(28)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숙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계단 앞에서 작은아버지(38)를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조 씨는 '작년 추석 때 친척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숙부와 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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