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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잠수함 입찰 담합 한화·STX엔진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한화와 STX엔진에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 톤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음향탐지 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LIG넥스원은 24억 7천만 원, STX엔진은 4억 2천7백만 원, 한화는 4억 1천7백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전 음향탐지 체계가 통합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낙찰자가 미리 결정되면서 제안가격이 상승하는 등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확정판결이 난 한화와 STX엔진 외에 LIG넥스원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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