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직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방 소년원의 위탁생 생활지도실에서 당시 만 14살인 B군의 신상조사를 시작하면서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얼마 뒤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소송을 내면서 "B군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은 교육적인 의도로, B군의 심리적 안정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으로, 지도·감독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와 갓 입소한 어린 보호학생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B군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호소년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교육적 의도이므로 정당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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