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연비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23개로, 지난해 14개보다 9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은 각각 16개와 10개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만 연비를 검증했지만 올해는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의 연비도 검증해 연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안전도평가 대상 차량 가운데 2종이 중복되며 안전도평가 대상 가운데 1종은 지난해 연비를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비 검증 차종은 23개로, 국산차 12종 수입차 11종입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은 국산차 10종, 수입차 6종입니다.
현대차 아슬란·신형 투싼·LF쏘나타, 기아차 신형 쏘렌토·K7 하이브리드 등 현대·기아차가 5종을 차지했습니다.
쌍용차의 티볼리, 코란도 C와 한국GM 캡티바, 르노삼성 QM5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입차는 아우디 A7 50 TDI와 렉서스 ES 300h,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지프 컴패스 등입니다.
안전도평가 대상은 현대차 아슬란·투싼·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K5, 쌍용차 티볼리 등 국산차 5종과 폴크스바겐 폴로, 미니 미니쿠퍼, 인피니티 Q50, 포드 토러스, BMW X3 등 수입차 5종을 합해 모두 10종입니다.
이 가운데 아슬란, 투싼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과 겹치며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연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비 조사에서는 빠졌습니다.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제각각 하다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국토부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 5% 안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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