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17일) 오전 10시 김 전 사장을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 새벽 2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할 말 다 했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망해가는 동업자 지분을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분을 되팔아 80억 원 정도 이익을 봤다. 사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많이 잘못된 것처럼 비쳐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사장 16시간 소환 조사
"암바토비 80억 남겼다…양양철광 사업성 단순 비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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