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을 악인으로 묘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설 장군 후손들이 영화사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주 배씨 문중이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한민 감독 등 영화사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한 결과, 영화가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창작된 부분만을 분리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명량'에서 배설은 지난 1597년 명량 해전 직전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 이순신의 부하가 쏜 화살에 맞아 숨지는 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씨 문중은 이런 설정이 역사적 사실과 달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화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었습니다.
영화 '명량' 배설장군 명예훼손소송…경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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