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택시요금이 3만9천300원. 모두 조심하세요."
일본인 모모이 노리코(42·여) 씨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택시기사가 바가지요금을 요구한 경험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일본 도쿄에 사는 모모이 씨는 어제(16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로 갔습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운전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3만9천300원을 건넸습니다.
부산을 자주 찾는 편인 모모이 씨는 운전기사가 평소보다 많은 택시비를 요구하자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승차요금 1만9천300원, 기타요금 2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기타요금'이 뭐야고 따졌고, 택시기사는 그제야 '실수했다'며 2만 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모모이 씨는 "대구를 가기 위해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2만 원이 넘지 않는 데 이날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황당했다"며 "제가 좋아하는 부산의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겠지만 다른 외국인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번 일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모이 씨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말을 할 줄 알아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의 매력에 빠져 6년 전부터 직접 '부산 여행'을 하고 그 경험을 소개하는 계간지(부산날씨)를 일본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1만 부를 발행하고 주로 부산 관광지와 맛집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산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표창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는 해운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을 찾은 모모이씨는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했습니다.
어제(16일) 오전 '대구여행'을 한 뒤 다시 숙소로 오던 길에 바가지요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택시 바가지요금을 고발하는 그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부산시는 진상파악에 나섰고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도 바가지요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시는 바가지요금 미수에 해당하지만 조사관 3명을 문제가 된 택시회사에 보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가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2차례 위반을 하면 과태료 40만 원에 자격정지 10일, 3차례 위반시에는 과태료 60만 원에 자격정지 20일로 징계를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택시 부당요금 신고 331건이 접수됐고, 이중 10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올해도 택시요금이 부당하다고 신고된 94건 중 2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관광경찰대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대구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모모이 씨는 "부산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돼 유감스럽다"며 "아름다운 부산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산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