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 사이의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3년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말부터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 2곳이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도 청구했습니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이 분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 지분 일부를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지분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석화 측은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호석화 명의의 상표 등록은 실질에 맞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이 금호석화가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고 나서 체결됐고,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금호산업이 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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