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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 차 빠졌다" 보험사기 2명에 실형·집유

울산지법은 고의로 차를 저수지에 빠뜨리고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사고로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졌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회사로부터 7천만원 상당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저수지 입구에 설치된 쇠기둥 2개의 간격을 볼 때 차를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는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보고서 내용, 피고인 A씨가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죄 전력과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다만 B씨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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