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성매매하다 적발된 4급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찰과 소속인 이 직원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5급 직원은 4급 직원의 요청으로 술자리에 처음 동석했다는 점이 참작돼 감봉 3개월의 비교적 낮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불법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71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한전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을 받아 지니고 있다가 경찰 조사 중에 먹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1년간 이들 직원을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들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위 해제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감사원, 성매매 직원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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