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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대통령과 맞선 대법원장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합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법원 비판에 대해 대법원장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병로 대법원장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안창호 선생 등이 연루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흥사단 사건, 대한광복단 사건 등 독립운동가를 변호한 사건만 1백 건이 넘습니다.

조국이 광복한 뒤 1948년, 김병로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1949년 김병로 대법원장은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개정을 주장하자 김병로 원장은 반대했습니다. 경찰이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통해 반민특위를 사실상 와해시킨 뒤에는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절차를 밟아 사법기관에 판단을 요구해 온다면 법에 비추어 추호도 용서 없이 판단할 것입니다. "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이후에도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 프락치 사건, 윤재구 의원 횡령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법관들을 공개 비판하는 데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헌법의 가치, 그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헌법 잘 계시는가? 대법원에 헌법 한 분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올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김병로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김병로 대법원장 흉상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과 사법부의 독립성은 김병로 선생만큼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에 강직했던 초대 대법원장과 우리의 사법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획/구성: 임찬종, 그래픽: 박혜영)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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